beta
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8가단11440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4,616,0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7. 3.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8, 을가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E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7. 11. 30. 피고 C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C가 작성한 ‘피고 B은 며느리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잔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위임장에 날인된 피고 B의 인감도장, 위임장에 첨부된 피고 B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피고 B의 며느리로 자처하는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0.부터 2019. 7. 30.까지인 별지2 목록 기재 계약서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으로 2017. 11. 30. 피고 D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3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는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다.

피고 D은, “사실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C는 원고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 D은 위와 같이 피고 B의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