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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호미날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삽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5:30경 아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 청도에서 주목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의견이 달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와 마당으로 이동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호미(날 길이 15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내리치고, 화단에 놓여 있던 삽(총 길이 96cm , 날 길이 27cm , 증 제3호)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방 안에 있던 망치(총길이 46cm , 증 제2호)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압수한 삽, 쇠망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병원 주치의 상대 피해자 D의 피해 상황 면접 수사), 검증조서, 수사보고서(담당의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일치 여부 확인 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삽과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살인 미수에 버금갈 정도의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