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부풀린 사실이 없으며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 1) 2008년도 H 설치 지원 보조금 관련 범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의 가항, 이하 같다): G 영농조합법인( 이하 ‘G’ 이라고 한다) 이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받은 4억 7,000만 원은 자금 융통 편의를 위해 별도로 차용한 것일 뿐, 지급했던 설비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비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2) 2008년도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지원 보조금 관련 범행( 제 1의 나 항): G은 J 회사를 대표 업체로 하여 관수시설 설치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를 마친 후 소요된 총 공사대금이 당초보다 44,713,000원 항소 이유서의 44,173,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적음을 알게 되었다.
G은 위 44,713,000원을 AI이 하던 농기계 보관 창고 공사에 전용하기로 하고, 사업변경신청 및 승인 없이 J 회사로 하여금 AI에게 44,713,00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농기계 보관 창고 공사 또한 보조사업이었고 사업변경신청을 하였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3) 2009년도 녹차 판매장 신축공사 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 제 2의 가항): M 명의를 빌려 녹차 판매장 신축공사를 한 AJ이 G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G이 I과 P 회사에게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이 없다.
4) 2009년도 녹차 홍보 마케팅 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 제 2의 나 항): G은 Q으로부터 계약했던
녹차 티 백 8만 개 중 4만 개를 2010년에 공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