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07:53 경 서울 성북구 B 503호 인력 사무실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발로 계속 차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인력 사무실에서 바지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부축하여 4 층 계단에서 바지를 입히려고 하자, “ 이 미친놈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이 있다.
경찰관을 실제 때린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술에 많이 취해서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다.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치료 감호소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