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B는 파주시 C(도로명 주소 파주시 D) 소재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74.53㎡, 1층 22.50㎡(연면적 97.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 한다). 보험상품명 :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NEW탄탄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14. 11. 13. ~ 2019. 11. 13. 보험가입액(보험한도액) : 건물 30,000,000원 보험목적물 : 이 사건 건물 보상하는 손해 :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
다. 피고는 2015. 3. 30.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차임을 월 1,0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30.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 등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 한다). 보험상품명 : 화재플러스보장보험150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15. 5. 13. ~ 2018. 5. 13. 보험목적물 및 담보금액 : 이 사건 건물, 화재손해(건물) 60,000,000원, 화재손해(동산) 5,000,000원, 화재손해(시설) 20,000,000원, 화재손해(집기비품) 10,000,000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별약관) 1인당 100,000,000원
마. 2016. 5. 22. 23:00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주방에서 화재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