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69394

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대지면적 : 1,114,969㎡ 산업용지면적 : 745,188㎡ 계약면적 : 산업용지면적 745,188㎡ 중 462,017㎡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사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사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위 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분양업무의 범위)

5. “을”은 2019년 2월까지 본 사업의 PF 업무에 필요한 사전청약(본 계약의 계약면적의 45% 이상, 사전청약자는 본 계약시 필요한 중도금대출 적격업체 실사조건에 통과할 수 있어야 함)을 계약완료해야 하며, 사전청약 계약금 5%를 D 계좌에 “을”의 책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로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제5조(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

1.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금액(부가세별도)의 5%를 지급하기로 한다.

3. 사전청약의 대행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본 분양계약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위약금 등) 갑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이 예정(2019년 9월 분양승인일)을 초과할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영업 비용 등 사업지연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지체된 기간에 따른 투입인원 인건비(1인기준, 월 400만 원으로 계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비용을 현금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8. 3. 9. 피고와 사이에 C일반산업단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1. 위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체결된 분양대행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