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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노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 차량의 바퀴부분이 도로에 놓여있던 주차금지 시설물 등과 같은 공작물과 접촉했을 가능성 정도만 생각하였을 뿐 타인 차량과의 접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타인 차량과의 접촉 가능성조차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주 범의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약간 툭소리를 들었고, 돌이나 난간과 부딪친 줄 알고 그냥 갔으며, 목욕탕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머뭇거리기는 했으나 주차할 공간이 없어 바로 앞이 목적지라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적어도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것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많이 흔들렸고,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원심 법정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서 놀라서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점, ③ 부근을 지나던 BMW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한 후 피해자 E에게 그 사진을 주기도 하였던 점과 피해자 E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