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산 동구 E 앞 F 건물 옆 구두 센터가 매물로 나왔으니 1,500만 원에 매입해 라. 내가 책임지고 중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구두 센터는 매물로 나오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구두 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경 3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5. 31.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