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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5342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8. 17. 에이원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자어음번호 02020170817583515566, 액면금 900,900,000원, 만기 2017. 10. 20., 지급은행 우리은행 여의도 금융센터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소외 회사가 2017. 8. 18. 원고로부터 전자할인어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전자어음 관리기관에 지급거절의 취지가 등록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어음은 사고계접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90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제시 다음날인 2017. 10.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상 전자문서에 의한 배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인적 항변, 즉 이미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전자어음금 채무의 상계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어음법 제7조 제1항에서는'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