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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1532』

1. 2016. 3. 1. 자 범행(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 10:08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보호조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여, 28세 )에게 소장을 만나러 왔다면서 F에 가야 하니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하여 위 E가 보호조치 업무 중이라 순찰차로 태워 다 줄 수 없다고 하자, “ 오늘 휴일이라 조용한 데 다 들 빠구리 치러 갔지, 신고도 없는데 왜 못 데려 다 주냐,

똥파리들( 경찰관들을 지칭함) 어디 가서 자고 있겠지 ”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앉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고, 계속하여 위 E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니도 옷을 벗어야 되겠네,

내가 옷을 벗긴 경찰관이 한둘인 줄 아냐, 사법 경찰관도 내가 옷을 다 벗긴 사람이다, 경찰서, 검찰 가면 내 아들들이 있다, 가만 안 둔다, 똥파리들은 하나도 안 무섭다, 검찰이 무섭지, 경찰은 하나도 안 무섭다, 니 애 미는 좆도 없는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곰방대로 위 E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0:45 경 교대근무를 위해 위 지구대에 나온 경찰관인 G(47 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계속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 좆같은 소리 하네, 씨 발 놈 아, 내가 그런 거 겁내는 사람인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위 G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우측 팔뚝을 꼬집고 “ 해 봐라, 할 수 있으면 법대로 해 봐라 ”라고 하면서 배로 위 G의 배를 수차례 미는 등으로 같은 날 10:51 경까지 약 40 분간 위 E 와 위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