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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06 2020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1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6. 20. 13:20경 보령시 C 옆 골목에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사실 관련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확인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음주운전 거리를 수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서류 2장을 손으로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서류를 손상한 정도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