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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94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3. 27.) 전인 2014. 3.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니는 수수족, 말린케족, 뿔레족 등 3개의 주요 종족이 있고 나머지 소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코니아케 종족 출신으로 2010.경 코나크리에서 PEDN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활동을 한지 약 3~4개월 후 위 정당의 코나크리 지역 청년대표로 임명되었다.

그 후 국회의원 선거가 2013. 9.경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정당 청년 지역대표로서 총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시위에 앞장섰다가 2013. 5.경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원고는 수감 기간 동안 감옥에서 매우 열악한 처우와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11. 초경 간수의 도움을 받아 감옥을 탈출하여 세네갈을 거쳐 한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 혹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