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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1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3. 01:5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과 ‘ 젖통 밑에 보지 얼굴 칼로수술한 것이 처녀로 만들었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몸에칼을대도 특히 보지구멍입구는 시집도안가고 애새끼도 구멍으로 생산안한것처럼 애새끼 보지을만들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2:54경, 03:00경, 03:03경, 03:28경, 03:30경, 07:3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초범인 점, 1996년 이후로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