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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7 2018고단2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동대문 수입상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 수입상들이 중국에서 가짜 명품가방을 수입해 오는 데, 그 가방 등을 구입해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가방 등 구입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20만 원씩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대문 수입상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9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5. 1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아파트 잔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의 친정엄마가 친구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어 엄마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위 오피스텔이 팔릴 때까지 2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오피스텔을 팔려고 내놓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