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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5006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9,951,815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31,385,45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C은 2014. 9. 11. 서울 강남구 G에 소재한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같은 날 각 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D은 원고 C의 배우자이다. 2) 피고 E는 원고 A, C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한 의사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 E의 사용자이자 피고 E와 공동으로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수술의 시행 1) 원고 A은 2014. 8. 9.부터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요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4. 9. 1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9. 11. 11:40경 피고 E로부터 왼쪽 요추 제5-6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이하 ‘이 사건 제1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E는 수술 당일인 2014. 9. 11.부터 2014. 9. 15.까지 정맥내 주사 항생제인 레포스포렌 1.0g을 1일 3회 주입할 것을 처방하였다.

3) 원고 A은 2014. 9. 14.부터 체온이 37.3도로 상승하여 고열 증상이 계속되었고, 2014. 9. 15. 혈액검사시행 결과 염증 정도를 보여주는 적혈구 침강속도(ESR)는 27mm /hr(정상범위 1mm /hr ~ 15mm /hr), C-반응 단백(CRP)은 9.55mg /㎗(정상범위 : 0mg /㎗ ~ 0.5mg /㎗)이었으며, 이때부터 피고 E는 원고 A에게 항생제를 교체하여 시프로사신 주사 200mg 1일 2회 및 설바실린 주사 1500mg 1일 2회를 투여하였으나 원고 A의 ESR, CRP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그리고 2014. 9. 18.부터는 원고 A의 수술 부위에 발적이 생기면서 진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날짜 ESR(mm /hr) CRP(mg /㎗ 2014. 9. 17. 32 7.59 2014. 9. 20. 48 5.22 2014. 9. 22. 40 3.17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