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9 2017가단30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250,4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잔금지급 후 6개월까지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관리비 76만 원은 별도임’이라는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고, 위 통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4층은 전유부분은 업무시설(사무소) 396.74㎡이고, 공용부분은 기계실, 복도, 전기실 100.38㎡, 5층은 전유부분은 186.54㎡, 공용부분은 47.19㎡로 기재되어 있다.

4층과 5층의 위 각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583.2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면 본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6. 9. 2.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