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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인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3. 3. 15:40경 서울 영등포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주인인 과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남, 44세)이 주인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왜 다투는가, 먹었으면 돈 주고 가면 되지”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화가 난 상태였다.

조금 뒤 피고인 B이 위 호프집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고 “우리 형하고 왜 그랬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너는 빠져라”라고 핀잔을 주어,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수히 때리고, 때마침 위 호프집으로 들어온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수히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왼쪽 뺨과 머리가 찢어지고 왼쪽 눈이 멍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