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6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운전자인바, 2015. 12. 8. 18:0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 톨게이트에서 출차 하여 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의 앞을 갑자기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2~3 회 밟고,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
그런 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D이 운전하는 차 앞으로 끼어든 사실, 이에 D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로의 오른쪽으로 차를 정 차하며 D에게 “ 왜 경적을 울리냐
” 고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협박할 의사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정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