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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68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L, G에게 전화하였지만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고의는 없었다

(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L, G에게 전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이 위조변조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자신은 I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경찰관이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해자 G에게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거나 위 피해자와 I의 관계를 I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시간, 횟수,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사를 가지고 전화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 G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금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범행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