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65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을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던 상황,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있은 직후의 정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녹음을 한 후 녹음 파일( 증거 순번 제 22번) 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녹음 파일을 듣고 연상할 수 있는 당시 상황들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③ 이에 반해 피고인은 “ 말 다툼 도중 피해자가 먼저 머리로 나를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수사기록 131 면).” 고 주장하나, 위 녹음 파일을 통해서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사건 현장에서 처음에는 ‘ 피해 자로부터 맞은 적이 없고, 나도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 고 하다가 피해자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말을 바꾸어 ‘ 내가 피해자를 때렸지만 피해자도 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