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조합의 직원으로서 예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2013. 6. 20.경 위 E조합에서 F이 7,300만 원을 외손자 G 명의로 정기예탁 해줄 것을 요청하며 신규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자 위 신규거래 신청서를 변조하여 위 7,300만 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2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조합 예금 입출금 창구에서 F이 G 명의로 작성한 신규거래 신청서 우측 상단 부분에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취소’ 바로 하단 부분에 빨간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오류로 취소’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신규거래 신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조합 상임이사 H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신규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7,300만 원을 피해자 E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신규거래 신청서를 상임이사 H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F의 정기예탁 신규거래를 전산상 취소한 후, 위 7,3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 보관하면서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