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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716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시까지 확인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범죄전력,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 변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평의 고려 등 등)과 불리한 정상(피해금액의 합계 규모,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사기범행,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함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양형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과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은 양형사유로 일정 부분 참작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C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선처의 의사표시를 중대한 양형조건의 변경으로 평가하여 참작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다소 간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