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03.17 2006노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8일을 원심판결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200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 8.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10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과도와 면장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하되,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제3행의 ‘삼성 노트북 1대’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삼보 노트북 1대’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