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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03 2015고단16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3. 02:08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유리로 된 대형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소란을 피우다가 침입신호가 감지되어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캡스’의 출동요원인 피해자 G(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다용도칼(일명 ‘맥가이버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신분증을 요구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I의 음낭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O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