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상무로 서귀포시 C 소재 공동주택 건축물 신축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4. 4.부터 같은 달 5. 경 가지 서귀포시 C 소재에서 연면적 5,505.73㎡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비산 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비산 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D) 피고인 회사는 충남 공주시 E에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 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자 적발보고, F의 확인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현장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사일보, 주요 자재검사 및 수불 부, 사진 대지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자료 제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