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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247508

예치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