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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486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68,003원과 그 중 34,359,786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