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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2 2014고단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영화관 1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내에 침입한 후 세 번째 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손거울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