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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0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화물 자동차량의 화물칸과 승차 칸을 구분하는 격벽을 제거하여 튜닝하고, 그때부터 2016. 3. 5. 경까지 서울 강동구 C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