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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이 법원 2016 고단 224, 282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 06:40 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앞 도로를 서부 역 쪽에서 군 문 주공아파트 쪽으로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 운전자 진술)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 전방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위반의 과실로,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피해차량 F 우측 뒷 부위를 피의 차량 좌측 앞 휀다부위로 충돌하고 이어 같이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피해차량 H 우측 뒷 부위를 피의 차량 좌측 앞 부위로 2차 충돌하고 약 150m를 도주 하다 군 문 주공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피해차량 J 좌측 부위를 피의 차량 좌측 앞 부위로 연쇄 충돌하여 5,217,0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 차를 버리고 불상 지로 도주한 것이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경기 평택시 합정동 합 정초 교 앞 도로에서부터 송 탄 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평택시 원 평로 27번 길 앞 도로까지 약 30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피해차량 총 수리비 5, 217, 0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