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64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