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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8 2018고단281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경 김천시 물망 골 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000호 C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년 11월 말 20: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E이 약속한 변제기 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 씹할, 빨리 돈 갚아라.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냐.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총 맞아 이 짓거리 하는 줄 아냐.

” 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을 손바닥으로 때려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고, “ 씹할 것” 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식탁을 바닥에 엎어 버리는 등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E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2015년 11월 말 20:00 경 C이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고 C이 위 옷가게 안에 있던 식탁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엎어 버린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C 이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나한테 얘기했지, 이 사람 (E )한테 한 적은 없었습니다.

E 한테는. 그 때 나한 테 화가 나니까 니가 좋아하는 언니가 저러냐고 나한테 그랬었지 그 사람 (E )한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경찰에서의 진술 조서 중) 두 번째 내용 자체가 처음에는 ( 테이블을) 엎은 적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엎은 적 있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잖아요

” 라는 신문에 “ 탁자는 엎어졌는데 그것은 이 사람 (C) 이 엎은 게 아니었고요.

솔직히. ”라고 증언하고, “ 그러니까 탁자를 어떻게 했냐

고요, C 씨가 ” 라는 신문에 “ 저를 화가 나가 지고 머리를 친다고 생각한 게 그게 밀려 가지고 넘어졌다 고요, 탁자 높낮이가 낮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