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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2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다음 각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 3호가 규정하는 ‘ 개인정보의 유출 ’이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이를 처리하는 자 이외의 제 3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D 홈페이지의 관리자로서 자신이 처리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스스로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제 3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은 아니므로 ‘ 유출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복제한 D 홈페이지 등 솔루션은 피고인과 O 사이의 2010. 8. 2. 자 웹사이트 구축계약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게 홈페이지를 포함한 솔루션 일체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명의 이전을 완료한 2016. 5. 2. 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2016. 4. 5. 경 D 홈페이지 계정에서 저장관리되는 솔루션 자료들을 새로 운 계정으로 복제한 행위는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법리 오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인 서비스 제공자는 웹 호스팅 업체인 O가 아니라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