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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나8920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1. 피고와 이자율 연 25.9%,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취급수수료 190,000원, 변제일 2011. 1. 15.부터 매월 14일로 한 중고차할부금융약정(구매내역: 그랜져 2005년식, 차량번호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19,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소외회사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4. 12. 31.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8,957,484원이고, 원금은 18,283,4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8,957,484원 및 그 중 원금 18,283,49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1. 7. 26. 주식회사 엔브이트레이딩에게 매도하면서 위 매수인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