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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05 2019노16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경우 구직이 불가능하여 생계가 매우 어렵게 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잠이나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목걸이를 절취하고,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여성의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범행대상이나 범행방법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십 수회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