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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2:20경 울산 중구 옥골샘 6길 7에 있는 청아회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아, 좇같은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