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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노4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E, K의 진술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서로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여 E, K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자금을 융통해 준 리스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L 병원을 운영하던

J 사이에 체결된 MRI 장비 시설 대여 계약이 공 리스 계약 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44800호 사건의 변론 기일에서 L 병원에 MRI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MRI 장비가 설치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D 주식회사, 피고 E, F 사이의 같은 법원 2013가 합 44800호 리스료 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