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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4가단591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신도림 다큐브시티 현장 발파 등 공사 대금 11억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B은 2009. 11. 18. 원고에게 채무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B의 대표이사인 C과 관리부장인 피고가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에 대하여 2010. 5. 4.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36)가 개시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0. 9.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급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갑’, 피고가 ‘을’이다). 제1조 을은 합의금으로 갑에게 66,745,000원을 2조에 의거하여 변제한다.

위 합의금 66,745,000원 중에서 46,745,000원은 을이 주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을은 46,745,000원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2조 1차 변제 : 합의서 작성시 20,000,000원 2차 변제 : 46,745,000원 (단, 총 합의금 중에서 46,745,000원은 주채무자인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지급액과 지급기일은 일정과 비율에 따라 하기로 하고, 주채무자가 청산할 경우 청산에 따른 절차에 준한다.) 제3조 본 합의 이행에 대하여 을은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제2조 사항을 을이 성실히 이행하고, 을은 주채무자인 B이 회생 또는 청산 및 기타와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0. 9. 30.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대로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B을 조사한 결과,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어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