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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233612

지장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점유 부분 면적 현황 별지2의 1, 3, 8, 5, 4,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 0.3㎡ 건물 일부 별지2의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 0.1㎡ 가스조정기함 별지2의 8, 3,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다 3.5㎡ 베란다 별지2의 16, 21, 20, 19, 18,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마 수도계량기박스 별지2의 22, 25, 24, 2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바 전기단자함 별지2의 26 수직 가스관 별지2의 27 수직 우수관 별지2의 28, 30을 차례로 연결한 선 수도관 별지2의 29, 31을 차례로 연결한 선 가스관 별지3의 12, 38,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라 0.7㎡ 가건물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의 점유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점유 부분의 건물 및 지장물 철거와 그 인도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9, 10호증, 을 2에서 5호증, 을 1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A은 1985. 4. 25. 서울 강남구 D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