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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506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64,757원과 그중 23,092,569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양수금 채권 중 원고가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우리카드의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