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정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들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8: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공원로 313에 있는 편도 3차선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공원터널 방면에서 성남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여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성남동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공원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