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가단11471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4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4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