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0:20경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초월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