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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3083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I아파트 및 상가재건축조합과 현대알앤씨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본소) 손해배상(기), 2012가합5431(반소) 정산금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2013. 7. 24. 있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8175(본소), 2013나8182(반소)}, 상고심{(2014다80662(본소), 2014다80679(반소)}을 통하여 2015.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음 공사 계약의 체결 원고(I아파트 및 상가재건축조합을 일컫는다)와 피고(현대알앤씨건설 주식회사를 일컫는다)는 2005. 8. 2. 위 I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원고의 현물출자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방식의 공사계약 이는 도급제 방식(현금지급방식)이 아닌, 지분제 방식(대물변제방식)으로 불린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 J에 있는 I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사업 (1) 사업의 범위 : I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부산 서구 J (3) 사업부지면적 : 4,226,10㎡ (1,278.39평) (4) 건축 연면적 : 70,818,31㎡ (21,422.54평) (5) 사업방법 : 원고의 현물투자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상가의 대물 변제 방식(지분제 책임시 공)의 공동사업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개월 (7) 공사계약 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서구 K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상가 중 일부를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피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피고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