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인덕원 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청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SM) 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A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E 운전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7. 2. 11:21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친구 A이 같은 날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A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