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26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식당에서 키우는 개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고 식당 주인인 피해자 D(33세)가 “남의 강아지한테 뭐하시냐 ”며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은 손님한테 왜 그러냐 ”고 하면서 피해자가 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10. 17.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