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7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29,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생용품 및 잡화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42,795,070원 상당의 PVC COMPOUND를 납품하고 2019. 5.말까지 합계 94,865,54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2019. 5.말 현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납품대금은 47,929,5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47,929,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