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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단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206동 212호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212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 고지를 요구받자, “아, 씨발 어쩌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도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공무집행에 대한 적대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