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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8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단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차량할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량의 번호판을 가렸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경찰관 D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F의 진술 역시 D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 목격자 G 역시 원심에서 피고인이 D과 실랑이 도중 D을 밀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D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