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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1. 23:0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15:4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모텔 307호에서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23g 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로 희석시킨 필로폰 불상량을 그곳 침대 앞 탁자와 베게 밑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